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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삼성 "안타깝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검팀은 재벌 총수 중 가장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를 사실상 ‘경제 공동체’로 보고 최씨 측에 건너간 금품을 ‘뇌물’로 판단했다.


삼성은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독일의 유령 회사인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의 후신)에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 가량을 송금하고 ‘비타나V’ 등 명마를 삼성전자 명의로 사 최씨 측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6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며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이 부분도 구속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위증죄를 자백하면 형의 감경·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국회에서 안건심의나 국정감사, 국정조사가 끝나기 전에 해야 유효하다.


최씨에 대한 삼성의 지원이 뇌물 공여죄로 묶일 수 있는 것은 최씨와 박 대통령이 ‘공범’이라고 특검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삼성의 주요 지원 결정 배경에 박 대통령의 역할이 드러났고 최씨와 박 대통령이 이를 공모한 정황이 다수 파악된 만큼 양측을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검 핵심 관계자는 “코레스포츠는 최순실의 것”이라며 “말을 사 준 행위 등을 포함해 모두 큰 틀에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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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에는 제3자뇌물 혐의 적용이 유력하다. 특검팀은 두 재단과 영재센터가 각각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인 점에서 실질적으로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가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해도 직접 수뢰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은 박 대통령의 협박과 강요에 가까운 요구 때문에 비덱스포츠 및 영재센터에 거액을 지원하게 됐다면서 특정한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넨 게 아니라 ‘피해자’라고 특검에서 해명했다. 삼성 측은 경영 공백 등을 우려해 사법처리 여부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향후 구속영장이 청구돼도 영장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안타깝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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