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해외 진출기업 지재권 보호에 183억 투입

특허청, 한류콘텐츠 IP 사업화

특허청이 해외 진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IP) 보호와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83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는 K-브랜드 보호와 한류 콘텐츠 IP의 사업화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한류 드라마의 성공으로 해외 판권 수익은 많이 증가했지만, 상표권과 디자인권 등 산업 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이를 활용한 부가 수익 창출이 저조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본격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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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분야 해외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중에 전문 인력이 없는 중국(3개소)과 베트남, 독일에 변리사와 변호사 등을 채용해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악의적 상표 무단 선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지 출원 단계에서 현지인의 무단 선점 행위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해 우리 기업의 적시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다년간 보장이 가능한 중장기 지재권 관련 소송보험 상품 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권리를 확보하고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외교부와 관세청 등 정부 관련 부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OTRA 등 지재권 보호 전문기관과 적극 협력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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