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저축銀·대부업체 대출금리 따라 신용등급 하락폭 차등화

■금융위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 발표

농협·신협·새마을금고도

하반기 사잇돌 대출상품 출시

신용등급 평가 체계도 개편

통신·보험료 납부실적 반영

생계형 자금지원 한도도 상향





오는 7월부터는 은행을 이용하던 사람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신용등급 하락 폭이 크게 줄어든다. 은행과 저축은행에 이어 농협과 새마을금고도 연 10% 안팎의 중금리 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을 내놓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민들이 시중 금융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중금리 대출 상품은 늘어난다. 지난해 은행과 저축은행이 ‘사잇돌 대출’을 출시한 데 이어 하반기부터는 농협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도 사잇돌 대출을 내놓을 계획이다. 보증요율을 더한 금리는 10% 내외로 은행(4~8%)과 저축은행(15~18%)의 중간 수준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저축은행에서 사잇돌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 중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6~7등급) 사람들은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상호금융권의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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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은 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지원 한도는 늘어난다. 현재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자영업자만 미소금융을 통해 사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6등급도 신청할 수 있다.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연 소득 요건은 각각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생계형 자금지원 한도는 새희망홀씨가 3,000만원, 햇살론은 2,000만원으로 현재보다 500만원씩 늘어난다. 청년·대학생의 거주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햇살론 내에 2,000만원 한도의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 신설된다.

대부업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곤두박질치는 신용등급 체제는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 신용조회 회사는 어디서 대출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얼마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는지에 따라 차주의 신용등급을 평가한다. 같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금리가 6%인 사람과 15%인 사람은 신용도가 달라진다는 뜻으로 일시적인 이유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더라도 신용등급이 급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통신요금과 공공요금·보험료 등의 납부 실적도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해 떨어지는 속도는 빠른 반면 높이기는 힘든 신용등급 체감 실태를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10단계로 구분하는 신용등급을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전환해 금융회사들이 개인별로 세분화된 신용도를 평가한 후 대출한도와 금리를 결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서민금융자금의 공급을 늘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서민·취약계층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금융 이용 전반에 걸쳐 신용 인프라를 개선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실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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