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 김영재의원의 김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소환 예정시간보다 다소 이른 오전 9시5분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강남구 D빌딩에 들어선 김 원장은 ‘진료기록부를 왜 조작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이어진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성실히 조사받겠다. 조사할 때 다 말씀드리겠다”고만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검은 김 원장을 청와대 공식 자문의가 아닌데도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대통령을 진료한 배경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으로 친분을 맺은 김 원장이 이 인연 덕분에 본인과 가족 회사 등이 각종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김 원장과 부인 박채윤씨는 지난해 3월 박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비공식적으로 동행했다. 김 원장이 설립한 의료기기 업체의 해외진출에도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지난해 7월 김 원장이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의 ‘외래진료 의사’로 위촉된 배경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김 원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압수수색을 통해 김영재의원의 환자 진료 내역 등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