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 씨가 세 번째 안경을 착용하고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31일 최순실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모습을 보였다. 처음 검찰 출두 당시에는 보랏빛 빛깔 렌즈가 들어간 검은색 뿔테 안경을 썼으며 당시 검찰은 최씨가 심야 조사를 거부하자 바로 구치소에 수감시켰다.
그다음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해 11월 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최씨가 서울 구치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으로 당시 최씨는 무색빛 렌즈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착용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19일 첫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나왔을 때였다. 당시 최씨가 쓰고 나온 안경은 11월 2일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지난 16일 착용한 최순실 안경은 옅은 갈색 빛깔 렌즈가 들어간 검은색 뿔테이다.
최순실 안경 논란에 관해 교정본부에 따르면 구치소에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영치품은 안경과 칫솔뿐이며 안경은 무색인 플라스틱 재질 렌즈로 2개까지만 반입 허용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전화해 “최순실 씨가 안경 3개를 갖고 있는 것은 맞다. 규정상 2개까지 반입이 허용되는 점도 맞다. 하지만 돋보기안경 1개는 추가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최순실 안경에 이어 헌재에 출석할 때 착용한 커다란 머리핀도 논란이 됐다.
하태경 의원은 이에 대해 “검방(감방 내부 검사) 절차를 통해 뾰족하거나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 칫솔조차 압수된다. 그런데 뾰족한 게 있는 머리핀이라면 이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작년 최순실 씨가 구치소에서 온수를 무제한 공급받으며 식수로 샤워한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적이 있다.
“최순실 씨의 경우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인물인데 어떻게 그런 차원의 특혜가 가능할 수 있겠느냐”며 교정본부 관계자는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