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보험

[새상품]교보생명, VVIP전용 ‘교보노블리에종신보험’



교보생명이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상속세 재원 마련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상품 ‘교보노블리에종신보험’을 17일 출시했다. 가입 즉시 고액의 사망 보험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유가족은 해당 보험금을 수령해 상속세 납부시 활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최초 가입시 사망보험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기본형’과 가입 후 매년 5%씩 증액돼 20년 후에는 보험금이 2배까지 늘어나는 ‘체증형’ 등 2가지로 구성됐다. 보험기간 동안 보유자산의 증가가 예상 된다면 사망보험금이 점차 증가하는 ‘체증형’ 가입을 통해 자산증가에 따른 상속세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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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승계제도’를 이용하면 세대간 자산이전도 가능하다.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계약승계가 가능하다. 유가족이 신규로 보험을 가입할 때 보다 보험승계를 통한 가입시 보험료가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또 고액의 적립금을 중도인출해 자녀의 독립자금 및 목적자금으로 사용할 수 도 있고, 연금으로 전환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도 있다.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 만큼 헬스케어 서비스의 수준도 업그레이드했다. 가입자 편의를 위해 건강증진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며, 가입자는 입ㆍ퇴원 뿐만 아니라 병원간 이동 때도 차량 에스코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도 제공 된다. 교보생명 윤영규 상품개발팀장은 “금융상품을 통한 절세와 세대간 부의 이전에 관심이 많은 부유층 고객의 니즈에 초점을 맞췄다”며 “상속재산 처분 없이 보험금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 고액자산가에게 유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품의 최저 가입액은 10억원이며 71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3년납부터 80세납까지 다양하며, 일시납은 82세까지 가입할 수 잇다. 또 질병과 재해로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경우 특약을 통해 납입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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