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급증하는 건보료 부당청구 악습, 근절책 찾아야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들이 건강보험료를 허위로 타내는 사례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청구로 적발돼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6,204억원으로 2011년의 1,240억원에 비해 5배나 늘어났다. 보험체계의 빈틈을 노린 부당청구액이 해마다 1,000억원씩 불어나고 있으니 이제 의료계의 고질병으로 굳어졌다는 얘기마저 나오는 판이다.


국민의 피땀 어린 건강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그나마 발각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실제로는 연간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적발된 기관 한 곳당 평균 환수 결정 금액이 지난해 3,777만원에 달해 최근 5년 새 무려 10배나 커졌다는 것은 그 수법이 한층 전문화되고 대담해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가장 큰 문제는 의사 명의를 빌린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폐해다. 사무장 병원의 부당청구 환수 결정 금액은 2009년 9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5,675억원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하지만 부당청구액 중 실제 환수하는 징수율은 1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국정감사 때마다 환수액이 미미하다며 질타를 받았지만 법적 권한이 없어 제대로 대응하는 데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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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건강보험 재정이 좋아 8년 만에 처음으로 건보료를 동결했지만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된다면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 부당청구를 막자면 무엇보다 건보공단의 조사권한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의료계에서는 과도한 조사가 의료 서비스를 제한하고 불신을 키운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보험사기 적발 사례처럼 경찰이나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당청구가 사실로 판명되면 징벌적 과징금을 물려 더 이상 의료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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