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001510) 우선주가 올 들어 연일 가파른 폭등세를 이어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증권 우선주는 배당이 없을 경우 의결권이 부활돼 수면 아래 있는 SK증권 지분 매각에서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SK증권 우선주는 전일 대비 5.05% 오른 4,06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증권 보통주 가격(1,145원)과 비교해 4배 가까이 높다. 통상 우선주 가격이 보통주보다 20~30% 낮게 형성되는 만큼 극히 이례적이다. SK증권 우선주는 올 들어 거래량이 폭증하며 급등했다. 지난 2일 6,000여주에 불과했던 거래량 이날 275만주로 늘었다. 우선주 발행주식의 70%가 하루에 거래된 셈이다. 주가는 지난해 말 대비 158%나 뛰었다. 한국거래소는 SK증권 우선주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고 추가로 이상 급등할 경우 매매거래 정지를 예고했다.
SK증권 우선주의 미스터리는 2013년 5월3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SK증권은 당시 우선주에 대한 무배당결의를 하는 대신 의결권을 부활시켰다. 우선주를 포함한 총발행주식의 1.20%(391만주)의 의결권이 살아났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을 더 주거나 회사가 도산했을 때 잔여재산을 먼저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얹어준다. 기업이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우선주에 대해 배당을 하지 않을 경우 의결권을 부활시키기도 한다. 증권사의 경우 SK증권 외에도 대신증권이 우선주에 배당을 하지 못할 경우 의결권을 부활시키는 조항을 정관에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SK증권 우선주의 급등을 두고 3자 매각을 겨냥한 투기적 거래라는 분석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SK증권은 지난 2015년 8월 SK증권 지분 10%를 보유한 SK C&C가 SK㈜와 합병해 SK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며 지분 매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8조 2항은 금융지주 외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는 유예기간인 2년 내인 올해 8월 안에 10% 지분 전량을 처분해야 한다. SK 측은 이에 대해 “아직 SK증권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