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융당국, '삼성합병비율' 논란에 기업가치 산정기준 전면 재검토



금융당국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합병 비율 논란과 관련해 기업가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 개혁 과제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기업 합병과 유상증자 등에 적용되는 가치평가 기준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4분기 중 민간 연구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기준 변경 여부는 연구 용역 결과를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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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대주주의 의도에 따라 기업 합병비율이 달라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가치평가 기준을 검토해보고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 기준이 낫다고 결론이 나면 규정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장사의 합병기준 가격(주가)은 일정 기간(1개월·1주일) 종가의 평균을 구한 뒤 자율적으로 30%(계열사 합병은 10%) 범위에서 할인하거나 할증할 수 있다. 기업이 시행령을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라는 게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들과 금융투자업계의 지적이다.

앞서 삼성그룹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 주식 가치를 제일모직의 35% 수준으로 낮게 평가(합병비율 1대0.35)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합병비율이 1대0.46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합병비율을 높일 수 있는 지 의사를 타진했지만 삼성은 ‘법적 기준에 따라’ 결정해 맘대로 못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연금은 합병 비율이 낮음에도 두 회사 합병의 시너지가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려 합병에 찬성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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