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17일 금융당국에 이 같은 방침을 보고했다. 금융당국이 증권사가 직접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2015년 규제를 완화한 뒤 삼성증권은 지난해 10월 등록 신청을 냈다.
삼성증권은 삼성자산운용의 자회사로 설립된 ‘삼성헤지자산운용’과의 업무 조율이 필요한 탓에 인가 신청을 일단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삼성증권의 대주주(지분 30.1%)인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헤지펀드 운용 사업 진출 철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주주의 징계를 고려한 서류 보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나 등록을 승인받으려면 자사와 대주주가 중징계를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