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은 18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이 종료된 뒤 “대가성 논란에 대해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 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