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 2만4,000여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퇴진행동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2만4,382명의 서명을 받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퇴진행동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재원을 출연하고 최순실 일가에 480억원 상당의 뇌물을 준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통해 삼성그룹 내 지배력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 부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고 특검 수사에서도 삼성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면 이 부회장은 지위를 이용해 말을 번복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이어 퇴진행동은 “특검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사항’보다 ‘정의’를 세우는 일을 중요하게 봐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수십년 동안 누적된 정치권력과 재벌 사이의 추한 거래를 일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출한 탄원서에는 ‘피의자 이 부회장이 480억원에 육박하는 뇌물로 국가기관을 움직여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계열사 합병에 찬성토록 해 삼성그룹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경영권 승계 욕심을 채우려 했다’는 등 이 부회장의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19일 새벽 판가름날 전망이다. 지난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횡령),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