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지난 17일 6차 변론기일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업무 수첩을 활용한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이의신청서를 헌재에 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수첩 중 11개는 위법 수집 증거”라며 “위법 수집 증거를 이용해 이뤄진 신문조서 등도 증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헌재에서도 안 전 수석의 신문조서를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독수독과(毒樹毒果·위법 수집된 증거는 효력이 없다 법이론) 원칙’을 헌재가 어겼다는 취지다. 헌재는 지난 기일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은 대부분 채택하지 않았지만 수첩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이 안 전 수석을 심문한 내용을 담은 조서는 증거로 채택했다.
안 전 수석은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가진 17권의 수첩 가운데 11권이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압수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런 안 전 수석 형사재판 변호인의 주장을 탄핵심판정으로 끌고왔다.
안 전 수석의 진술조서는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출연금 모금 지시부터 포스코와 KT에 임원으로 특정인을 보내라는 지시, 포레카 강탈 시도 관련 지시, 최순실씨 단골 성형외과 지원 지시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심판에 적용하면 재산권 보장(사기업 금품 출연 강요),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기업 인사 간섭)를 침해했다는 부분에 해당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법률 위배에도 해당한다. 특히 논란이 되는 11권의 수첩은 2015년 7월19일부터 지난해 7월26일까지 작성된 것으로 이런 내용 중 상당 부분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 대법원의 판례는 형사재판에 해당하는 이야기”라며 “형사소송과 탄핵심판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 측은 또 전날 재판부가 밝힌 증거채택 기준 가운데 “변호인 입회하에 작성된 조서”라는 부분에서 입회의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변호인이 조사 시작과 끝만 참여한 경우도 기준을 충족하느냐 취지다. 헌재는 19일 7차 변론기일에서 검토 결론을 알려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