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매출 1,000억 이상 대기업 5년마다 세무조사

앞으로 매출 1,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5년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전체 대상 기업은 3,300곳(2015년 기준)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환수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법인 전체 세무조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기 세무조사 중 순환 세무조사는 연 매출 기준을 기존 2,0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넓혀 조사 대상 선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법인은 3,287개다. 그동안 연 매출 2,000억원 미만 법인은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주기가 4~8년에 달했다. 앞으로는 무조건 5년에 한 번씩 순환 세무조사를 받게 되므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반면 국세청은 중소 납세자에 대한 비정기 조사를 축소하고 세무조사보다 부담이 적은 간편조사 가능업종을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세무조사는 지난해와 비슷한 1만7,000건, 사후검증은 2만 2,000건을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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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상속·증여재산의 시가 정보를 제공하고 임의로 과도하게 낮은 가격을 신고하면 사후검증 등을 통해 가산세를 부과한다. 또한 현금영수증 허위발급·수취자를 미발급자처럼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전자계산서 허위발급이나 가짜 석유 거래 징후를 포착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하반기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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