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총수들 대거 거쳐간 '영장심사' 319호 법정

물의 일으킨 사건때마다

심사받고 구속여부 결정

최순실 관련자도 줄줄이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319호 법정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벌 총수들에게는 낯익은 곳이다.

지난 2006년 4월28일 1,0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이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당일 오후9시에 발부를 통보했고 정 회장은 구속 수감 됐다.


다음해 5월11일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보복폭행’ 혐의로 같은 장소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실질심사 후 “저 같은 어리석은 아비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법정을 빠져나간 김 회장 역시 이날 오후11시께 “범죄사실 소명이 어느 정도 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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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재벌 총수 중 처음으로 구속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역시 비자금을 운용해 횡령·탈세한 혐의로 2013년 같은 법정(319호)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지난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1,7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같은 법정에서 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 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도 줄줄이 319호 법정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부터 장시호, 차은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319호 법정에서 심사를 받았다. 이 밖에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혐의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비서관도 같은 곳에서 구속이 결정됐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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