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지만, 서울구치소에 있는 이 부회장의 귀가는 아침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관계자는 19일 “법원 결정문 등이 나온 이후에나 귀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치소에서 돌아가는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구치소에서 자택으로 돌아가 쉰 뒤, 다시 출근해 현안과 수사 상황 등에 대해 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