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횡령 혐의' 정동화 前포스코건설 부회장, 1심서 무죄

<YONHAP PHOTO-1780> 공판준비기일 출석하는 정동화 전 부회장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포스코그룹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5.12.1      kane@yna.co.kr/2015-12-01 15:29:20/<저작권자 ⓒ 1980-201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화(66)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정 전 부회장이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박모씨와 공모해 회삿돈 385만달러(약 44억5,000만원)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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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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