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조의연 판사, 이재용 영장 기각에 간과한 점이 있다"

19일, 페이스북에 '학문적 입장' 밝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진=페이스북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진=페이스북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학문적’ 해석을 내놓았다.

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 사안은 이재용이라는 일개 시민이 아닌 삼성이라는 거대 권력의 수장이 격리되어 있어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인데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를 간과했다”고 글을 올렸다.

조국 교수는 “다툼이 있는 것은 430억 원대 돈을 제공한 경위와 돈 제공에 대가성이 있었는가, 인데 특검의 소명이 부족하니 이후 불구속 재판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조의연 판사의 생각일 것”이라며 “이 논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의 불구속재판 원칙에 따라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조국 교수는 “이러한 원칙은 ‘블루 컬러 범죄’에는 인색하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안의 사실관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이재용이 불구속 상태에 있으면 삼성의 조직적 힘이 작동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계속 은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다.

관련기사



이어 그는 “특검은 이재용이라는 시민이 아니라 조직의 수장이 격리되어 있어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것인데 조의연 판사가 이를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조국 교수는 “권력범죄, 기업범죄, 조직범죄에서 수장의 구속 여부는 통상의 개별적 범죄를 범한 개인의 구속 여부와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학문적 입장”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두목’을 격리시키지 못하면 ‘부두목’급들을 격리시켜야 진실 은폐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갈 길이 머니 특검이 기죽지 말아야 한다”면서 “수사를 보강해 이재용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사장단 급 인사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

강신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