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국 교육감들, 선거권 연령 18세 하향 촉구

19일 교육감 총회…“공직선거법 개정 이뤄져야”

9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전국 교육감들이 ‘선거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총회 안건으로 논의하고 있다. 사진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전세계 선거연령 지도를 들고 있는 모습. /의정부=연합뉴스9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전국 교육감들이 ‘선거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총회 안건으로 논의하고 있다. 사진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전세계 선거연령 지도를 들고 있는 모습. /의정부=연합뉴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9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1층 김대중홀에서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 성명서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긴급 안건으로 발의한 했고, 교육감 17명 중 참석한 11명 전원이 찬성해 채택됐다.

교육감들은 성명을 통해 “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일은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과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일이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게 하는 일이다”며 “한국은 18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선거권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역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은 18세 이상이 기준인데 오직 공직선거법만 19세 이상을 고집한다”면서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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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세계 232개국 가운데 215개국이 16∼18세 이상을 선거권 연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34개국도 마찬가지다.

이날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는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학교 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설립 정책 철회, 단설유치원 급식여건 개선을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등의 안건도 논의됐다.

총회에는 전국 시·도 교육감 17명 가운데 서울·대구·인천·울산·경북·경남교육감을 제외한 11명이 참석했다.

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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