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그동안 소환에 불응한 최씨를 중요 재판 일정을 고려해 내일 오전 피의자로 특검에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간 법원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야 해 검찰 소환 일정도 다소 미뤄뒀지만 더 이상은 기다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내일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특검은 최씨를 삼성그룹 측이 박 대통령을 겨냥해 제공한 뇌물의 수수 혐의 공범으로 입건한 상태다. 삼성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딸 정유라씨 관련 지원금 등으로 약 430억여원을 제공했거나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특검은 다른 대기업들의 재단 출연금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지만, 일단 최씨에게는 삼성 관련 혐의만 적용한 상태다. 특검 관계자는 “(최씨의 뇌물 수수액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최씨를 상대로 삼성 뇌물 의혹과 관련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법원에서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기각 사유 중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기 앞서 최씨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최씨는 이번 소환 통보에도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최씨가 특검에 못 나가겠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조사실에 앉히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씨가 특검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 이후 대응 방안을 고민 중인 특검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의 불수속 수사 방침을 철회하고 이들 일부에 대해 구속 수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현재로서는 최 부회장만 뇌물공여 혐의의 공범으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특검 관계자는 “삼성 관계자 3명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은 현재까지 달라진 게 없지만, 추후 수사 과정에 따라 변동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