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최경환 與 윤리위 결정에 강력 반발 "정치보복이자 표적징계"

불이익 처분은 행위 당시의 법규에 의거해야

당원권 정지기간 연장은 올 1월 의결

윤리위 회부사유인 과거 행위에 적용해선 안돼

"징계 무효화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법적투쟁 시사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친박 실세로 군림했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당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3년 정지’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한 목적을 가진 정치 보복행위이자 짜맞추기식 표적징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리위 결정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당헌·당규에 위배도 되지 않는 저의 행동을 트집 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급효 금지란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행위 당시의 법규에 의해야 하며, 행위 후에 규정을 제정해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라면서 “윤리위는 지난해 12월까지 제가 한 행위를 소명하라 해놓고, 올해 1월16일 당원권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린 윤리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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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당의 내부 규정이나 절차도 헌법이 보장하는 ‘불이익 처분 소급효 금지’라는 대원칙을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데 소급해서 징계처분을 내린 윤리위 결정은 결코 승복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의 자진사퇴마저 거부하고 탄핵에 앞장섰던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을 두고 ‘패륜 행위’라고 한 말이 어떻게 징계사유가 되느냐”며 “결코 윤리위 결정에 따를 수 없다. 징계가 무효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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