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케이블 입찰 담합한 넥상스코리아 등 과징금 32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 케이블 구매 입찰에 참여해 짬짜미한 6개 전선회사에 과징금 32억 4,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LS전선·가온전선·넥상스코리아·대한전선은 2010년 6월 GS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LS전선을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가격과 이익 배분에 합의했다.

LS전선이 낙찰받은 이후 사업자들은 물량을 주문자위탁생산(OEM)방식으로 발주해 가온전선이 생산하고 엘에스전선이 GS건설에 납품하며 넥상스코리아와 대한전선은 중간 마진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눴다.


4개사를 포함해 대원전선과 코스코링크는 2013년 3월 SK건설이 발주한 케이블 입찰에 참여하면서 대한전선과 넥상스코리아를 사전에 각각 낙찰 예정사로 정하고 가격과 물량 배분을 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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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의 합의내용에 따라 전력용 케이블은 대한전선이, 계장용 케이블은 넥상스코리아가 각각 178억 9,900만 원, 55억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한전선과 넥상스코리아는 낙찰 물량 중 일부를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다른 사업자에게 발주했다.

공정위는 넥상스 코리아 6억 6,300만원·대한전선 6억 1,200만원·LS전선 5억 6,200만원 등 모두 32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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