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상장사 절반 '회계 쇼핑' 못한다

이르면 2019년부터

지정감사제 대폭 확대

이르면 오는 2019년부터 상장사의 절반에 달하는 약 1,000개 기업의 회계쇼핑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회계쇼핑은 기업이 입맛에 맞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고르는 관행을 말한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계법인은 다수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얽힌 상장사의 외부감사를 맡지 못한다.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 대상 기업과 자회사 등에는 인수합병(M&A) 실사나 경영자문(컨설팅) 등의 용역 제공이 금지된다. ★관련기사 23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5조원대 분식회계를 한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근본원인인 기업과 회계법인의 ‘갑을 관계’를 막기 위해 지정감사제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는 기업과 회계법인이 자율적으로 계약하는 자유수임제를 기본으로 재무 상황 악화, 분식회계 적발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금융 당국(증권선물위원회)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받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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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는 분식회계 관련 임원이 있거나 불성실공시법인 등은 증선위가 외부감사인을 직권 지정한다. 기업이 원하는 회계법인 세 곳 중 한 곳을 증선위가 지정하는 ‘선택지정제’도 새로 도입된다.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사와 금융회사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이 1차 대상이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오는 2월 공청회를 열어 종합대책 최종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방안이 확정되면 1·4분기에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2·4분기에 입법을 추진하는 등 관련 법규 개정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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