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탄핵심판 2월말 결판나나

헌재 "檢 조서로 증인신문 대체"…내달 결정 전망

朴대통령측 증인 추가 등 변수

'늦어도 3월초 결정' 공감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가 2월 중 선고라는 예상 일정표를 제시하고 나섰다. 탄핵심판이 국회 전망대로 2월 종착역에 도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탄핵심판 증거 정리가 진행된 지난 17일을 계기로 2월 중 탄핵심판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지난 13일까지만 해도 선고일을 “늦어도 3월 초”라고 예측했지만 지난 19일에는 “2월 말”이라고 말을 바꿨다. 소추위원단 박범계 의원도 지난 17일 “2월 초까지 가능하며 대통령 측 지연 전략을 고려할 때 2월 말”이라고 내다봤다.

국회가 선고 시기를 앞당겨 예측하는 이유는 재판부가 지난 17일 주요 관계자 47명의 검찰조서를 채택하면서 조서로 증인 신문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회는 아직 신문하지 않은 증인 20명 가운데 10명을 철회하고 3명을 조건부로 새로 신청했다. 재판부가 1회에 2~3명씩, 주 2~3회 일정으로 기일을 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심판은 2월 초·중순께 증인 신문을 마치고 결정문 작성(1~2주)을 거쳐 2월 중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박 대통령 측 생각이 다르다는 점은 변수다. 대통령 측은 국회가 철회한 김종·차은택·이승철에 대한 증인 신청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 측이 증인을 추가 신청하거나 채택된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심리 일정은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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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재판부가 얼마나 직권을 발휘해 증인을 추려낼지가 관건이다. 다만 재판부는 그동안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탄핵 심판 취지에 맞춰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어 ‘신속 심리 원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재 내부에서도 이정미 재판관 퇴임(3월 1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 7인 체제에서 선고할 경우 결정의 권위가 떨어질 수 있는 데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당사자 권리를 침해한 게 아니냐는 새로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헌재는 이번 주에 예정된 신문을 진행하면서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3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차은택 감독·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25일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고영태 더블루K이사·류상영 부장에 대한 신문이 각각 예정돼 있다. 경찰이 고영태·류상영씨의 새 주소를 파악함에 따라 헌재는 23일 출석요구서를 당일특급우편으로 보낼 계획이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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