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건보 피부양자 10만명, 내년 기준 강화로 탈락

직장인 13만명 종합소득보험료 신규부담·증액

정부, 3단계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

탈락·부과대상 종합소득 연 3,400만원 초과로 출발

2021년 2,700만원→2024년 2,000만원 초과로 강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평가소득·소형차 보험료는 폐지

정부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 대상을 3단계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보수(월급)와 별개로 사업·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에게 물리는 ‘보수 외 소득보험료’ 부과대상을 현행 연간 7,200만 초과자에서 내년 3,400만원, 2021년 2,700만원, 2024년 2,000만원 초과자로 강화하는 안이다. 다만 종합소득 전체가 아닌 기준 초과액에 물리도록 완충장치를 둬 신규 부과자의 부담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도록 했다.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논란을 빚어온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대 기준)이 위 기준을 웃돌거나 △시세의 50% 수준인 재산과표(세대 기준)가 내년 5억4,000만원, 2021년 3억6,000만원을 넘으면서 연간 종합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피부양자 탈락자는 내년 7만세대, 2024년 47만세대(형제자매 24만세대 포함)에 이른다.

서민층의 재산, 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완화된다. 월 5만원 가까운 건보료를 내다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처럼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세대원의 성·연령과 재산·자동차를 고려해 매기던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보험료’는 내년 폐지된다. 대신 최저보험료(내년 1만3,100원, 2024년 1만7,120원)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시안)을 발표하고 여론 수렴 및 여야와의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복지부가 2013년 7월 건보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꾸린 지 3년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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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안이 관철된다고 가정할 경우 내년에는 직장가입자 9만명이 가 새로 ‘종합소득 보험료’를 내고 보험료 부과 소득상한 인상(연 7,810만→9,853만원)으로 4만명의 보험료가 오른다.

정부안은 소득·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줄여주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 종합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의 보험료 부담을 서서히 올려 반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2024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평가소득이 폐지되는 대신 1∼2단계엔 연간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3,100원, 3단계엔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에 1만7,120원의 최저보험료가 도입된다. 다만 현행 보험료가 최저보험료보다 적은 취약계층 100만여 세대는 경감조치를 통해 현 수준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매기되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서서히 줄인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만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어도 주택·자동차 등 재산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자가주택의 경우 재산과표(시가의 약 50%)에서 내년 500만~1,200만원, 2021년 2,700만원, 2024년 5,000만원을 공제한 뒤 보험료를 물린다. 다만 1단계엔 재산과표가 5,000만원(시가 1억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대상이다. 이후에는 2,700만원(2단계), 5,000만원(3단계)을 일괄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무주택 전세보증금의 경우 내년 4,000만원, 2021년 9,000만원, 2024년 1억6,700만원까지는 보험료가 면제된다.

자동차는 내년부터 1,600cc 이하, 2021년부터 3,000cc 이하엔 보험료가 면제된다. 다만 배기량과 상관 없이 가격이 4,000만원 이상이면 부과 대상이다. 9년 이상(현행 15년 초과) 차량, 승합차·화물차·특수자동차는 내년부터 보험료가 면제된다. 2024년부터는 4,000만원 이상 고가차에만 보험료를 물린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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