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중국산 복어껍질 무게 부풀린 업체 해경에 들통

울산해양경비안전서가 중국산 냉동복어의 껍질 무게를 부풀려 판매한 김모씨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 위치한 공장에서 작업 준비 중인 냉동 복어를 공개했다. /사진제공=울산해양경비안전서울산해양경비안전서가 중국산 냉동복어의 껍질 무게를 부풀려 판매한 김모씨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 위치한 공장에서 작업 준비 중인 냉동 복어를 공개했다. /사진제공=울산해양경비안전서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중국산 냉동 복어를 수입해 가공하는 과정에서 복어껍질 무게를 부풀려 판매한 부산 소재 복어 가공업체 A수산 대표 김모(52)씨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께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중국산 냉동 복어를 수입해 가공하며 복어껍질 약 21톤(2억2,000만원 상당)을 500g들이 개별 포장하면서, 400g(80%)만 담는 방법으로 무게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김씨가 290차례에 걸쳐 울산 등 전국 도·소매 수산물 유통업체에 유통해 5,0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또 3차례에 걸쳐 복어껍질 약 4톤을 가공하면서 인산염을 첨가하고도 성분표시를 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김씨는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제품의 성분과 중량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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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씨는 2007년 6월께 중국산 사료용 복어를 식용으로 둔갑시켜 유통하고, 2012년 7월께도 식품첨가제인 빙초산을 사용하고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등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설 명절 전후 수산물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중량 허위표시 위반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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