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감원 “신용기초 DLS, 원금 100% 손실 가능성 유의”

금융사, 2월부터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 위험 명시해야

오는 2월부터 신용기초 파생결합증권(DLS)을 판매하는 금융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등에 “원금 100% 손실 위험이 있다”고 명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사가 신용기초 DLS의 투자 위험 사항을 세부적으로 적어내도록 증권신고서 등의 작성 기준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기초 DLS는 특정 국가나 기업의 파산·채무불이행·채무 재조정 등 신용사건 발생 여부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이다.

파산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별다른 신용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금융사가 제시한 수익을 받는다.


변경되는 작성 기준에 따르면 증권신고서 첫 장에는 국가와 기업의 재무상황·신용도가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대로 알고 투자한다는 내용의 유의사항을 넣도록 했다.

관련기사



또한 대출채권 보유 여부와 DLS 발행사와의 이해관계 등도 적어야 한다. 이 외에도 분쟁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신용사건 발생 여부의 판단 기준과 정산금액 결정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우선 2월 말까지는 기존 신고서 서식으로 제출하는 게 가능하지만 오는 3월부터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것만 낼 수 있다.

장준경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투자자에게 충분한 투자 위험을 제공해 불완전판매 가능성과 분쟁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