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20~39세 청년에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전용 60㎡ 이하 주택·오피스텔 보증금2,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80% 대출, 서울시 이자 지원

서울시는 시내에서 주택 입주계약을 체결한 만 20~39세 이하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신청 접수를 23일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중 임차보증금 2,000만원 이하, 월 70만원 이하로 계약한 경우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대출기관과 상환방법은 2년 만기 일시상환이다. 2년씩 3회 연장하고 최장 8년까지 가능하다. 이차 보전금리는 대출금의 연 2%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서울시는 대출신청자에게 이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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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희망자는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 주택·도시계획 홈페이지(citybuild.seoul.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23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서울시 주택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융자추천대상자를 KB국민은행에 통보하고 은행이 이들의 융자조건을 심사한다. 이후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매년 4,000명에게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행 과정에서 수요가 늘어날 경우 융자공급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 임차보증금 지원 포스터. /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 임차보증금 지원 포스터. /사진제공=서울시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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