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0.2%포인트 인하

31일부터 적용

기존 이용자는 추가 대출에 한해 적용

무주택 서민을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신혼부부의 우대금리가 이달 말부터 0.2%포인트 인상된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신혼가구가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시 우대금리를 기존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상향 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혼부부는 연소득에 따라 연 1.6~2.2% 수준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월세 성실납부자(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자금 이용자중 대출 총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이며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 및 상환 후 2년 이내 버팀목전세대출 신청자)의 경우 추가로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 받는다. 기존에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신혼부부는 추가 대출에 한해 상향된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신혼가구 평균대출액인 5,400만원 대출 시 연간 10만 8,000원, 10년 이용 시 약 108만원의 주거비가 절감되며, 올해 신혼가구 우대금리 적용 예상 가구수(2만 3,437가구)를 고려하며 10년간 총 253억원의 이자가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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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오는 2월부터는 공공임대리츠 입주자도 버팀목 전세대출 시 보증료 부담이 없는 채권양도 방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임차보증금 채권양도의 경우 기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공임대 평균대출액인 4,300만원 대출 시 연 7만원, 10년 이용 시 약 70만원의 주거비가 줄어들게 되며, 공공임대리츠 채권양도 대상 전체가구(2만 4,000가구)를 감안하면 10년 간 총 169억원의 보증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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