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전안법 시행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통과시킨 국회의원이 누구인지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오는 28일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만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전기안전관리법(전안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28일 전안법이 시행되면 유아복이나 전기 공산품에만 국한되어 있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의류 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으로 확대된다.
KC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수수료는 품목당 수십에서 최대 10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이 같은 인증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 판매 가격에 반영될 예정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판매 제품마다 인증 비용을 내야 하므로 대부분 영세사업자인 구매대행 사이트 또는 병행수입 사업자에게는 직격탄”이라며 “신발이나 의류처럼 전기제품과 관련 없는 품목도 일일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전안법에 반발하고 있는 시민들은 네이버 카페 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전폐모)를 운영하며 산업통산자원부, 국민신문고, 국가기술표준원에 민원을 넣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에게 민원 메일을 보내는 등 각종 반대 운동을 벌이는 중이다.
또한, 전안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의 리스트가 공유되고 있다.
한편, KC인증 비용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들기에 인증 비용이 중소영세상인이 짊어지거나 혹은 소비자 판매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오픈마켓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해 왔던 것들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몰 등 국내의 인터넷 사이트 대부분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아마존, 알리바바, 라쿠텐 등 해외 쇼핑 사이트는 KC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도 생기고 있다.
[사진=네이버 블로그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