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법리검토 마쳤다" 시기는 설 직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는 저희들이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왔다. 현재 법리검토를 전부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규 수사기간인 2월 28일까지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무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같은 타임 테이블을 감안하면 설 직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압수수색의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그동안 보안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는 청와대에 대응할 방안을 강구 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 처방 및 비선 진료 의혹 관련 수사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특혜 의혹과 관련 이화여대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팀이 의료비리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대 수사는 박충근 특검보와 신자용 부장검사 등이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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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련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모두 현재까지 특별히 유의미한 진술 태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로 특검의 수사는 반환점을 돌았다. 특검은 삼성그룹과 박근혜 대통령, 문화계 블랙리스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및 비리 등을 파헤치며 총 10명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냈다. 추가 수사 기간 연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승인해야 이뤄진다.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격려 속에 부여된 수사 기간 절반이 지난 오늘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수사 기간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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