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배출기준 초과, 스포티지2.0-투싼2-QM3 '리콜 예정' 차량 소유자 무상수리 방침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기아자동차 스포티지2.0 디젤, 현대자동차 투싼2.0 디젤, 르노삼성차 QM3 등 3개 경유차가 결함확인검사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해 결함시정(리콜)을 할 예정이라고 24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사전조사, 예비검사, 본검사 등 결함확인검사를 진행해왔고, 본검사 대상 6개 차종 가운데 이들 3개 차종이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나머지 3개 차종은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운행 중인 차량 10대(예비검사 5대, 본검사 10대)를 각각 검사한 결과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 ▲투싼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 ▲QM3는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넘어섰다.


3개 차종의 판매대수는 스포티지2.0 디젤 12만6000대(생산기간 2010년8월∼2013년8월), 투싼2.0 디젤 8만대(2013년6월∼2015년8월), QM3 4만1000대(2013년12월∼2015년8월) 등 24만7000대 규모로 잠정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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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제작사는 배출기준 초과 원인이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을 받게 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 리콜 승인 이후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수리를 받을 예정이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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