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작년 남성 육아휴직 56% 급증, 육아는 여성의 전유물 아냐 ‘아빠의 달’ 제도시행

작년 남성 육아휴직 56% 급증, 육아는 여성의 전유물 아냐 ‘아빠의 달’ 제도시행작년 남성 육아휴직 56% 급증, 육아는 여성의 전유물 아냐 ‘아빠의 달’ 제도시행




부부 공동육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남성 육아휴직이 급증세를 기록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남성 육아휴직은 작년 1분기 564명에서 879명으로 1년 새 55.9%나 크게 늘어났다. 전체 육아휴직이 같은 기간 1만6180명에서 1만9743명으로 22.0% 늘어난 것보다 훨씬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남성 육아휴직자의 절반 이상(64.8%)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그 외 지역에서는 대전이 많은 편이며, 광주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180%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46.9%에서 54.3%로 늘어 절반을 넘겼다. 산업별로 보면 남성 육아휴직자 879명 중 제조업 종사자가 2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출판·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122명), 도·소매업(94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2명)이 그 뒤를 따랐다.


이같은 남성 육아휴직 증가세는 지난해 10월부터 ‘아빠의 달’ 제도가 시행되고, 육아는 여성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이 바뀌면서 아빠의 육아 참여가 늘어나는 등 사회 인식의 변화에 힘입은 결과라고 고용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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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첫 달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도 지난해 1분기 178명에서 올해 1분기 380명으로 113.5%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1년 9월 도입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단축된 근로시간(주당 15~30시간)에 비례해 깎인 임금 일부(통상임금의 60%)를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종료 후에도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2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받는다.

고용부는 올해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적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월 10만원 인상(대기업 월 10→20만원, 중소기업 월 20→30만원)할 방침이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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