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총장은 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뤄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다.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2일 최 전 총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최 전 총장에 대한 심문은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판사가 맡게 된다.
최 전 총장은 정씨를 이대에 부정 입학시키고 학점 등에 특혜를 준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다. 또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최씨와의 관계에 대해 거짓 진술한 위증 혐의도 더해졌다.
이미 김경숙(61) 전 신산업융합대학 학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류철균(51) 교수, 이인성(54) 교수 등 이대 비리 관계자 4명이 모두 구속됐다. 최 전 총장의 구속 가능성도 높다는 것.
최 전 총장이 구속되면 특검의 이대 비리 수사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특검은 오는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씨를 소환해 딸 정씨의 이대 입학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학사 특혜를 주도록 종용했는지 등을 최종 확인한다.
한편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대 입시·학사 비리의 진행상황이 빠르고 수사가 신속히 종결될 가능성이 있어 최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