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금융위는 두 은행이 공기업에 편입되면 기업 지원을 빌미로 다른 나라에서 시비를 걸 소지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산은이 대우조선 등에 대한 출자전환에 나설 경우 당장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매년 연례보고서에서 산은의 기업 지원이 불공정 거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두 부처의 주장 모두 공기업 결정에 앞서 고려해봐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그럴듯한 명분에도 이들 부처가 다투는 속내는 따로 있다. 바로 관리·감독권이다. 현재 산은·기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금융위 소관이다. 기타 공공기관은 예산 편성·집행은 공기업의 운영지침을 준용해 따를 뿐 관리·감독권은 소관 부처가 갖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공기업은 기재부의 운영지침에 따라 예산과 인력 운용의 통제를 받고 경영평가도 받는다. 두 은행이 공기업이 되면 당연히 기재부 소관이 된다. 금융위는 감독권을 내놓지 않으려고, 기재부는 넘겨받으려 아웅다웅하고 있는 셈이다. 제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금은 가계부채 등 기재부와 금융위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조기 대선과 맞물려 정치권에서는 기재부와 금융위 재편 방안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산은·수은의 공기업 지정 문제는 차기 정부의 부처 개편 방향 등 큰 그림이 그려진 후 그에 맞춰 풀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