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27일 공포된 전기안전법은 전기용품에 대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공산품에 대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법으로 공산품과 생활용품의 특정 품목을 판매하려면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검증하는 KC 인증서를 받아 비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법안이다.
그러나 KC 인증을 받으려면 건당 20만~30만원이 발생하는데다 영세업자들은 KC 인증을 사실상 외부 기관에 맡겨야 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한 바 있다.
한편 업계의 일부 관계자들은 국회의 해당 입법에 대해 “너도나도 ‘안전’을 외치니 실상을 모르고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졸속입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