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소장은 25일 열린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시작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 13일 이후를 넘길 경우 최소 심리 정족수인 7인 체제로 운영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취지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된 이후 심판 선고일이 재판부에서 직접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소장은 이날 “저의 임기는 6일 뒤인 31일 만료 한다”며 “헌재 소장인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참여하는 변론절차”라고 운을 뗐다. 박 소장은 “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인으로 심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히 우려한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은 9인으로 이뤄지는 재판관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 각자가 9분의 1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사람 공백을 넘어 심판 결론을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심리와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헌재 구성에 큰 문제가 발생 하기 전 늦어도 3월 13일 까지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