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에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 아서 존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패터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징역 20년형은 범행 당시 만 18세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범인은 자신이 아니라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 에드워드 리라는 패터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패터슨은 지난 1997년 4월3일 오후10시5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조씨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미군 수사 당국은 패터슨을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범죄 현장에 있었던 친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다. 이후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정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2015년 9월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