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한철 헌재소장 "탄핵심판 3월13일 전에 선고해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에서 관계자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31일 퇴임을 앞둔 박 헌재소장은 이날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증인신문을 마지막으로 재판관 업무를 마무리하게 된다. /연합뉴스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에서 관계자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31일 퇴임을 앞둔 박 헌재소장은 이날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증인신문을 마지막으로 재판관 업무를 마무리하게 된다. /연합뉴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에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25일 열린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시작하며 “헌재 구성에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관 공석이 추가로 생길 경우 심판 결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후임자 임명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소장의 공석이 유감스럽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이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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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박 소장의 일정 제시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 그러자 박 소장은 “공정성 일탈을 가정한 발언에 유감이다”라고 대응했다.

한편 박한철 소장은 이날 9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오는 31일 퇴임한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유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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