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5일 학교장이 교내 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경우 피해 학생이 상위기관인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자치위가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자치위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 서면 사과·보복 금지·사회 봉사를 비롯해 출석정니나 전학, 퇴학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법제처는 학교의 별도 조치가 없을 때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피해 학생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고, 학교의 조치가 피해 학생이 학교안전공제회에 급여를 청구하는 근거가 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