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잔업 과로사'에 반성... 日, 산업의 권한 확대

월 100시간 시간외 근무 직원 산업의에게 의무보고키로

도쿄 미나토구의 덴쓰 본사 /덴쓰 홈페이지도쿄 미나토구의 덴쓰 본사 /덴쓰 홈페이지


일본 정부가 장시간 근로로 인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회사에 배치된 의사의 권한을 확대한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월 100시간 이상 시간 외 근무를 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기업이 산업의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된 종업원에 대해 산업의가 월별 시간 외 근무 시간 및 야근 정보를 요청하면 기업이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은 후생노동성령(행정명령) 개정안을 만들어 오는 6월부터 정책을 시행할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직원 50명 이상 기업의 경우 1명, 3,000명 이상 기업은 2명의 산업의를 고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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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쓰에서 과도한 잔업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카하시 마츠리(24)씨에 대해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9월 산업재해를 인정한 후 일본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됐다. 이 여성사원은 2015년 10월9일부터 11월 7일까지 월 105시간이 넘는 과도한 잔업에 시달리다 같은 해 12월 사택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법정 근로시간보다 훨씬 길게 근무해야 했던 직원들의 사례가 추가로 밝혀지면서 덴쓰는 후생노동성의 조사 선상에 오르게 됐다. 3년 전에도 덴쓰 본사에서 일하던 30대 남성 사원이 질병으로 숨진 일에 대해 후생노동성은 과로사로 판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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