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청주시, 청주 개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25일 충북도청에서 농촌(읍·면) 지역으로 운행시 회차로 인한 공차운행 거리에 대해 손실을 보전해 주는 요금체계인 복합할증 35%를 폐지하기로 최종 합의됐다.
또한 택시업계, 주민, 세종정부청사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2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 오송역~세종정부청사 구간이 청주시 읍면지역 택시 요금 적용에서 청주시 동지역 택시요금으로 적용돼 현재 2만360원수준인 택시요금이 1만5,640원으로 4,720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이번 택시요금체계 협약을 통해 세종역 신설 명분을 차단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증진시키고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택시요금 개편에 합의해준 택시운송사업조합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