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최성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윤 회장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024720), HNG 등의 계열사 주식을 먼 친척이나 지인, 자사 임직원 등 9명의 차명 증권계좌로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총 36억6,00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윤 회장은 이러한 방법으로 170억원대의 양도차익과 50억원대의 배당소득을 거둬 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윤 회장은 2011년에도 차명으로 보유한 한국콜마홀딩스 주식을 통해 5,900만원의 양도차익과, 6,400만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총 1,000만원대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