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32억원 가짜 세금계산서 알선·발행 일당 적발

세무서에 부당거래 적발 시 대처법도 알려줘

유령업체를 통해 일반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김현선 부장검사)는 수백억원 대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연모(7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을 알선한 장모(70)씨 등 2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연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년간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며 공급가액 합계 332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자영업자에게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연씨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는 몇 단계의 알선책들이 끼어 있었다.


매입비용을 부풀려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줄여보려고 한 자영업자들은 이 알선책들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뢰한 다음 지정받은 계좌로 공급가액의 4∼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입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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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을 확인한 중간 알선책들이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사업자 정보와 서류 등을 업자들로부터 받으면 이는 총책과 A씨에게 넘어갔고 가짜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

연씨와 자영업자 등을 연결해 준 알선책은 세무서에 이 같은 부당한 거래가 적발됐을 때 소명자료를 어떻게 내면 되는지 등을 알려주기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페이퍼컴퍼니 운영자를 주된 혐의대상으로 하는 데서 벗어나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사업자와 브로커를 색출하는 방향으로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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