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26일 오후 7시 30분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한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복귀했다. 집행 후 최대 48시간인 체포영장의 시한은 27일 오전 9시께였다. 특검이 영장 만료 시한이 13시간 넘게 남았는데도 최씨를 일찌감치 돌려보낸 것은 계속된 진술거부로 조사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특검 강제소환 때 “억울하다”고 항변의 말을 쏟아낸 최씨에 이어 전날에는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까지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의 인권침해와 강압수사를 주장하는 등 ‘결사항전’ 분위기가 이어진 점도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씨가 묵비권을 행사했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앞선 브리핑에서 “묵비해도 조서는 그대로 작성된다. 조사에는 전혀 문제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최씨가 앞으로도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구속 또는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일단 설 연휴가 마무리되는 내주 초께 소환을 통보한 뒤 응하지 않으면 다른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박근혜 대통령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박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 지원을 받은 뇌물 혐의, 대리 처방과 ‘비선 진료’ 의혹 등과 관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필요하면 설 연휴 중이라도 영장이 들어갈 수 있다”면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