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일본,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일본 땅’ 명기 방침…‘충격’

일본,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일본 땅’ 명기 방침…‘충격’




일본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8일 “문부과학성이 초·중학교 사회과 신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처음 명기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현재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독도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기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를 명시함으로써 영토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교 교육 내용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정한 기준으로, 보통 10년 단위로 개정된다. 이는 수업 및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지침 역할을 하는 만큼 학교 교육에 큰 영향을 준다.


학습요령을 토대로 교육 방향과 내용 등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중학교 사회과목에 대해 독도와 센카쿠열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 다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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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과목에서 독도·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센카쿠열도에 대해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점을 다룰 것”이라고 명기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중학교 지리에서도 독도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이 실효지배하는 센카쿠에 대해서는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해야 한다.

중학교 공민 과목에서는 북방영토나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학습지도요령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 3~4월께 고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교육 현장에서는 준비 과정 등을 거쳐 2020년도(초등학교) 및 2021년도(중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사진=JTBC 방송화면캡처]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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