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감면 혜택은 1월 말까지다. 이번 달 각 지자체들은 보통 1년에 2차례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금액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납부를 할 수 있다. 연납 기한은 오늘까지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으며 1월 연납의 경우 10% 감면으로 혜택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3월은 7.5% 감면, 6월은 하반기분 10% 감면, 9월은 하반기분 5%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공인인증서로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동차세를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홈페이지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밤 11시30분까지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