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교 주변 21층 넘는 건물 세우려면 환경평가 받아야

앞으로 학교 주변에 큰 건물을 세우려면 교육환경평가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교 주변에 교육환경을 해치는 건물이나 사업장 등이 들어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2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 주변에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환경평가는 학교를 세울 때 미리 위치·대기·일조 등을 평가해 교육감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다. 현재까지는 학교 설립 용지를 정할 때만 적용됐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주변에 대규모 건물을 지을 때도 평가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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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안에 교육환경보호전문기관의 검토와 시·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 주체가 승인 내용이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후 평가서를 내도록 할 수 있다.

한편 새 시행령은 교육환경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어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정했다.

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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