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과 관련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으며, 박소정 서울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등 보험 업계와 감독 당국, 학계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현행 할인할증제도에서는 과실(비율)의 많고 적음이 할증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운전자와 과실이 많은 운전자가 동일한 부담을 안는다. 다시 말해 보험료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현재 과실이 많은 운전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현행 할인할증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또 현행 할인 할증제도는 기명피보험자가 추가로 차량을 구입 한 후 다른 사람이 주로 운전하는 경우에도 기존 할인할증등급이 그대로 승계되는 등 자동차를 2대이상 보유한 사람의 위험이 1대 보유한 사람에게 전가되는 문제도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