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내용으로 대부분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사는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신용정보보호상품,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일부결제이월(리볼빙) 상품 등 카드와 관련한 부가 상품의 정보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알리고, 매월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청구서의 첫 페이지에 해당 소비자가 이용 중인 유료상품을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가 이런 유료상품을 그만 이용하고 싶다면 콜센터로 전화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도 해지할 수 있다. 카드사는 소비자가 상품별 수수료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음달 중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카드사는 또 인터넷을 통한 카드 발급 절차가 중단되면 그동안 수집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5일 이내 모두 파기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구할 때 동의 여부 선택란이 미리 ‘동의’로 표시했던 것을 없애거나 ‘미동의’를 기본으로 표시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가 소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카드사가 소비자 동의 없이 카드대금 청구서를 우편 대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대체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은 청구서 수령방법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게 하고, 기존에 수령방법이 바뀐 경우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